생활법률/민사 일반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그렇다면 원채무의 운명은?

김동현 변호사 2012. 11. 19. 00:3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다보면, 채권ㆍ채무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혀 어떤 사람에게는 받을 돈이 있는 반면에 또다른 사람에게는 갚을 돈이 있는 경우가 생기곤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돈은 잘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빌린 돈은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안되지만, 내가 갑돌이한테 1,000만원 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이라도 네가 대신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채권양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양도를 해준 경우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일까요?

 

※ 참고 :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양도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 양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대항하기 위해서는 위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450조).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판레 -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354 판결 :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원래의 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시 반드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은 ① 원래 채권 뿐만 아니라 ② 양수받은 채권까지 2개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2. 그런데 만약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원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한 경우 그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원 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판결)

 

따라서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원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수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그 양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무가 소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인은 위와 같이 양수금을 지급받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수인이 종국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원채권이 소멸하지 않아 2개의 채권을 모두 행사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채권추심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