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경우, 피사체 자체를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그러나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경우, 그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풍경 사진의 경우에 위와 같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풍경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촬영기법을 모방하여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모방의 대상이 된 풍경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로서, 모방의 대상이 된 사진과 모방을 한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가 저작권침해의 판단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방의 대상이 된 풍경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방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이 때에는 그 사진을 그대로 무단 복사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모방의 대상이 된 풍경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촬영기법을 모방하여 직접 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방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저작권침해행위가 됨에 유의).
그런데 기본적으로 풍경사진의 촬영기법을 모방하여 사진을 촬영한 경우, 모방대상 사진과 모방을 한 사진이 거의 똑같은 정도가 아닌 이상 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촬영하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디어'인데, 우리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할 뿐이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법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의 '신규성'과 과거의 기술보다 발전된 것이라는 '진보성' 등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를 특허권 등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는 만인의 공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별도의 독점권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만약 그와 같은 '아이디어'에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와 같은 아이디어에 기반한 '표현'의 위축을 가져와 문화발전 및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상의 '삼각관계'라는 아이디어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도 같은 취지로 「영국 사진작가가 자신의 '솔섬'사진의 촬영기법을 모방하여 촬영한 '솔섬'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어렵다고 하면서 대한항공이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항소심 :항소기각 확정)
①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참고로 이 판결은 영국작가의 '솔섬'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만약 대한항공이 위 영국 작가의 솔섬사진의 촬영기법을 모방하여 찍은 사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영국 사진작가의 솔섬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했던 것이었다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저작권침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풍경사진의 경우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촬영대상이나 장소 선택, 전체적인 콘셉트, 촬영기법을 모방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을 넘어서서 모방대상 사진과 모방사진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기존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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