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특히 해당 사진이 단순히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이고, 다만 이 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비록 거기에 사진기사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66 판결).
따라서 ① 상품광고사진으로서 해당 제품 자체만을 촬영한 사진, ② 특정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장면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 ③ 실제 존재하는 음식점 내부공간을 그대로 충실히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① 피사체의 선정, ② 구도의 설정, ③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④ 카메라 각도의 설정, ⑤ 셔터의 속도, ⑥ 셔터찬스의 포착, ⑦ 기타 촬영방법, ⑧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이와 같은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시려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제품 광고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품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과 다른 장식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연물을 피사체로 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피사제의 선정 및 그 구도의 설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에 예시 사진과 함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와 그 반대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간단히 표로 정리해 두었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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