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자서만 시청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등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보다 주의를 요하는데요. 왜냐하면 P2P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순히 다운로드라는 복제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공유를 위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복제권 이외에도 전송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바, 이 또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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