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저작권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기존 판례의 변경,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

김동현 변호사 2021. 10. 18. 23:4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 우리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최근인 2021. 9. 9.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위와 같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본질적인 가치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링크가 아니라면,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링크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에 단순히 링크를 한 경우에 방조행위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방조 법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링크를 통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성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결국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로서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조범의 고의 요건과 인과관계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링크 행위 고유의 독자적인 기능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돌고 합목적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적어도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는 한편,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여,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링크를 한 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우리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던 기존 판례를 "링크를 하는 행위도 방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점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