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상소를 제기하면서 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통상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명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제공명령 포함)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500조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 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사유로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상대방이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사실에 소명도 없는데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거나, 그 담보금액이 과소하게 정하여졌다는 사유를 들어 불복하거나 특별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5. 26. 자 2014그502 결정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2. 3.자 2003그86 결정
원심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이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근거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도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그 담보금액을 과소하게 정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불복하거나 특별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원심결정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대금납부기일을 지정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연되어,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되었다고 하여, 특별항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경매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대금납부기일 지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가 위헌적으로 또는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거나 원심결정에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 법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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