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그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 4. 18.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한 것임), 그 시행시기는 위 개정법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10. 19.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2023. 6. 21. 위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위와 같은 개정 규정이 2023. 7. 19.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2023. 7. 19.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즉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30621(참고)_임대인_송달_없이도_임차권등기를_할_수_있게_되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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