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법' 또는 '법학'이란 것에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하지만 '법'이란 것이 그렇게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법의 논리구조'를 이미 학창시절때 배워 잘 알고 있기까지 한데요. 즉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삼단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로 제시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단논법이 바로 ‘법이 적용되는 과정 혹은 논리구조’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법 중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법이 있고, 어느날 소크라테스가 법률사무소 연우의 김동현 변호사를 찾아와 “김동현 변호사님, 제가 진짜 죽습니까?”라며 법률상담을 요청해왔다고 상상해봅시다.
김동현 변호사가 소크라테스의 고뇌에 찬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기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법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어떤 이는 ‘사람’이란 밥값을 하는 동물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애완견도 가족과 다름없으므로 사람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법에 포함된 개념에 대한 탐구가 ‘법학’의 기본적인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고, 대학의 법학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시중 서점에서 접하게 되는 법학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도 이러한 법을 구성하는 개념에 관한 것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탓에 독일의 법학자 키르히만은 일찍이 “입법자가 세마디만 수정하면 도서관의 모든 법학서적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라며 법학의 학문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이른바 '키르히만의 고발').
그런데 이처럼 법에 포함된 개념이 밝혀졌다고 하여 법이 바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사람’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여부를 밝히는 것이 바로 현실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 맞다는 주변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동사무소에서 소크라테스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고, 의사에게 소크라테스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해보도록 하는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인류사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준엄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학은 기본적으로 삼단논법이라는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접하시거나 법학을 공부하실 때 이러한 법의 기본적 논리 구조를 이해하신 후 시작하신다면 법학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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