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that law : 민사 전문/손해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또는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26. 6. 29. 10:0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나,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중 제3자의 대물배상보험 등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종목인데요. 

 
이러한 자기차량손해보험에는 '자기부담금약정', 즉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통상 보험회사, 이하 같음)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위와 같은 자기부담금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제3자 또는 그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2026. 1. 29. 이를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74 판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제3자 또는 그 보험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74 판결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 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이러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부담금'과는 구별하여야 하는데요. 즉,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가해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서,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중 ‘자기부담금’만큼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액수 상당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을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였는바(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이 또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