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신탁재산 공매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우선배당받을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14. 2. 28. 09:3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나 저당권 등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근로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 그리고 재해보상금채권 등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담보신탁된 신탁재산 공매시 그 배당절차에서도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탐보신탁에 의한 공매절차에 다른 배당절차에서는  근로자들의 채무자(위탁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지금채권 등은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액에 우선하여 배당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재산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우선변제권 행사의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이 저당권 등 경매절차에서 저당권부 채권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의 대상은 '사용자의 총 재산'입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경우에는 그 대ㆍ내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해당 신탁재산은 더 이상 위탁자인 '사용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사용자, 채무자)의 근로자들이 위 신탁이 '사해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탁자의 근로자들은 위 규정을 근거로 신탁재산의 공매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신탁재산 공매에 따른 자신의 배당금액을 예상해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