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하고도 잘 다니지 않게 된 헬스장,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헬스장 환불)?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헬스장 이용계약은 의욕이 먼저 앞서는 탓도 있지만 헬스장의 할인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장기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며칠은 의욕적으로 운동을 나가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헬스장을 나가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헬스장 을 거의하지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계약기간 중에 헬스장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비용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참고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13. 생략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즉, 위 법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그리고 나아가 설령 해당 헬스장과의 계약내용에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금지를 규정한 동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헬스장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32조 제4항에서 위약금 산정기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나아가 동법 제52조는 제32조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약금액은 해당 헬스장의 이용계약서 또는 약관 내용에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상의 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동 기준 제4조 제1항).
그런데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기준은 헬스ㆍ피트니스업의 위약금 기준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 기준 별표), 고객은 적어도 총 계약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헬스장의 약관상 위약금이 총 계약대금의 10%보다 적은 경우에는 약관규정을 적용함).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어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