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구분점포(아케이드 상가)의 경계벽(경계표지) 등이 철거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할까?

김동현 변호사 2014. 2. 25. 16:1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형 건물 들의 지하상가를 보면 통유리 등으로 점포가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점포가 개개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와 관련하여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의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함)의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이하 '경계표지'라고 함)의 설치' 및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이하 '건물번호표지'라고 함)를 부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동법 제1조의 2).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점포는 그 경계표지 등이 콘크리트 벽에 비하여 철거가 용이한 특성 때문에, 소유자는  등기상으로는 구분건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각 경계벽을 철거한 후 여러개의 구분점포를 일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구분점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구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해당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법정 공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유로 해당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8. 9. 11. 자 2008마696 결정 :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경계벽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철거의 목적이 리모델링 등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고, 그 복원이 용이한 상태에 있다면  규범적으로 그 구분소유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같은 취지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소유권 보전등기 당시부터 벽체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다만 도면상으로만 점포가 구분되어 있다거나, 구분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경계벽을 철거하고 여러 구분건물을 통합하여 일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없을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하다고도 없으므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없을 것이나, 경계벽 등의 철거가 리모델링 복원을 전제로 일시적인 것이고 복원이 용이하다면구분소유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므로, 염두에 두시어 경매절차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