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그 기능과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법률적인 문제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인감증명서가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하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감(印鑑)'이란 자신의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공서ㆍ거래처 등에 등록해 두는 특정한 도장의 인영(印影) 즉, 도장을 찍은 흔적을 말하며, 이와 같이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공서가 발급해준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 참고 - 인감도장
참고로 이와 같이 인감증명을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잡한 목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을 위하여 신고된 이상 그 도장은 그 사람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인감의 위조 위험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의 흔적(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함으로써 계약서 상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은 때에는 진정한 것을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자의 인장 날인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한편 우리 대법원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필자 주 : 즉 계약서 등에 찍힌인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등에 찍혀 있는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서로 동일한 것이 인정되면 ① 본인이 계약서 등에 그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결국 그와 같은 계약서 등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게 되는 것입니다(이른바 '2단의 추정').
▶︎ 참고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그림의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과 같이 주장 및 입증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등에 찍힌 도장의 인영이 관공서에 신고된 인영 즉 인감과 동일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나, 대법원의 입장 및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계약서 등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까지 '추정'되도록 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와 같은 효과는 말그대로 추정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여전히 이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