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공정증서의 이행기 도래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13. 2. 25. 17:1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공정증서로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이라는 것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 정본 등을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그렇다면 이처럼 이행기가 정해져 있고,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실익 : 이는 우리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권자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규정해두고 있고,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에는 향후 가압류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결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압류권자와는 달리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권원 상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기의 도래는 집행문 부여와는 별도로 실제 집행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기 도래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설령 사실상 이행기 도래전의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 집행행위가 재판으로 취소되기 전에 그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 위법은 치유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26388 판결)

 

▶︎ 비교 : 단, 확정기한(예 : 이행기 2013. 5. 20.과 같이 확정된 이행날짜)이 집행문 부여요건이 아니라(즉 집행문부여와는 상관없음) 강제집행 개시요건인 것과는 달리,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선이행의무 등은 집행문이 부여요건(즉,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문 부여됨)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공정증서상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상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문의 부여가 가능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배당요구를 하시어 해당절차에서 바로 배당액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행기가 도래하기 공정증서를 소명자료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 있을 있으나, 가압류는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본안의 확정 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있다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 되도록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