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는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서 '신원조회'에 관하여 알려드린바 있는데요(☜위 글자를 클릭하시면해당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원조회는 시, 구, 읍, 면(출장소 포함)장이 관장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 구, 읍, 면장이 관리하는 신원조회기록과는 별도로 경찰청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는 일정한 요건하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이 경찰청이 관장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는 누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정도 수준으로 공개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일단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①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② 기소되어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해당자가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자료가 바로 수사경력자료이고, 그 후 기소까지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바로 범죄경력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범죄경력자료는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함께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 범죄경력자료
-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실효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선고 또는 처분
▶︎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는 누가, 어느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근거법령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그 조회 목적에 따라 최소한에 그치며, 특히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이를 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그 결격사유를 원칙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벌금과 같은 경력은 그 회보의 내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는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을 포함한 사인(私人)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취업과 관련하여 해당기업이 취업자 본인에게 그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 단,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①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제 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②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③ 결정이 있은 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과 같은 사항은 제외하고 회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3.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한편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수사대상 범죄의 법정형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시, 구, 읍, 면(출장소 포함)장이 관장하는 신원조회 외에도 위와 같은 경찰청이 관장하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신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및 그 조회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를 미리 알아두신다면 불필요한 근심ㆍ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