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채권자 혼자 공증받는 것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집행권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정판결'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로 집행을 하려면 일단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경감하고자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공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증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위와 같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공정증서'는 통상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②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2가지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는데요.
양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과 10년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비용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비용보다 2배정도 비싸다는 점의 차이가 있으나, 그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공증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채무자와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요. 이 때 채무자의 공증사무소에의 참석없이 채권자 혼자 공증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채권자 혼자(채권자 본인으로서의 지위와 채무자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겸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방법인데요.
다만, 이 때 주의할 것은 그와 같이 대리권을 수여받을 경우에는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 그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증인법상 그 대리권의 증명은 사서인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법령 -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를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대리권을 수여받고 위임장만 교부받아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 등 낭패를 보기 십상이므로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는 반드시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또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협박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대리권 수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 위임장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