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많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제 주변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러분의 의문 해소를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ㆍ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 제한 여부
파산선고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ㆍ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비교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자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자격 또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등 각종 법률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의 자격이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변호사 결격사유(변호사법 제5조 제호), 임차인의 파산에 따른 해지통고(민법 제637조) 등
한편 이러한 제한은 파산절차의 종료로 당연히 소멸되지 않으며, '복권'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거쳐 복권되는 '신청복권이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할 때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인가결정사실 등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은행연합회는 그 채무자의 연체 등의 신용거래 정보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였다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다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신용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단순한 예금계좌 개설 및 사용이나, 체크카드 사용과 같은 신용거래와 무관한 거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신원조회기록에 남게 되는지 여부
신원조회란 국민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공무원 또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기관에 신원기록의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대상 신원기록은 ① 수형사실, ②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 사실, ③ 파산선고사실(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이며, 개인회생절차 이용사실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과거 개인회생절차 이용사실은 신원조회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참고 : 과거 파산법 하에서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이 파산선고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파산선고 확정통지를 하였고, 그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을 위하여 다시 등록기준지에 면책결정 확정 통보를 반복하는 비효율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ㆍ허가를 받거나 공무원 등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거 개인회생절차 이용사실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참고 : 다만 신원조회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더라도 은행연합회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채무자의 정보를 변제계획인가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특수정보로 관리하므로, 금융기관 등에 취업할 시에는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직장 등에 개인회생절차신청사실이 통보되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그 사실을 직장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 다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개인회생채권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로써 개인회생개시결정 등을 송달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등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개인회생절차의 부수절차인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통하여 금지 또는 중지시키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인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간접적으로 회사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사실을 알게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성실히 마친 채무자는 잔존채무를 면책받게 되어 향후 새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회생활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와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어 절차이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