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8,187만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하지만 이러한 가계부채가 모두 사치로 인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삶이 전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불운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난한 분들일 수록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직했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개인회생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여러분의 관심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여러 번에 걸쳐 이러한'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되게 되면, 채무자는 향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 중 필수 생활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에 걸쳐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하여 그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의미 : 이는 채무는 존재하지만 책임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법학에서는 이를 '자연채무'라고 부르는데요. 채권자는 위와 같이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한 임의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주위분들 중에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한 제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보잘 것없는 재산으로부터 극소액을 안분배당을 받거나 심지어 한푼도 못받는데 그치게 될 염려가 있므로, 그것보다는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채무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부터 최장 5년에 걸쳐 분할상환받는 것이 채권회수에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회생제도가 채권자에게 마냥 불리한 제도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채무자가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정직했으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급여소득자'란 급여ㆍ연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법 제579조 제2호),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
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법 제579조 제3호).
2.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채무액이 어느정도에 달하여야 이에 해당하는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가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채무액이 일정액 이하일 것.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나. 그 이외에는 5억원 이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라면 일단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할 자격은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요. 특히 '채무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을 관심있게 보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담보된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5억원 이하(담보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므로, 채무액이 늘어나는 것에 자포자기 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위 채무액을 초과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