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급여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따로 급여통장을 정하여 월급날마다 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실텐데요.
1. 그렇다면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예금계좌를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이렇게 급여가 입금된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손 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11. 4. 5.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압류명령취소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예금액을 추심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압류명령취소신청을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시중은행에 방문하신 후 압류금지채권만 따로 입금받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