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것일까?

김동현 변호사 2024. 10. 8. 18:2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일정한 영업을 경영하거나 그와 같은 영업을 하는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안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우리 대법원이 이와 같이 보고 있는 까닭은, 퇴직 후까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통상 직업을 바꾸기 용이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들로서는 생계 자체를 위협받게 되므로 그 유효성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퇴직후 전직금지약정 또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실무상 위 고려 요소들 중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아니한 정보이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