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이 민사소송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 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536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매매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고, 매수인의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매도인은 별도의 소로써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는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는 단순이행청구에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① 원칙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② 예외적으로 매수인의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인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없고 그 청구를 기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참고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대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다
생각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고 그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는 것이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반대급부 의무인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 상환이행 판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처분권주의 원칙상 그 의사에 반하여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권, 해제권 행사 등 다른 법적 해결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법령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단순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상환이행판결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반대로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이라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원하시는 판결을 받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