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

부부 일방의 채무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김동현 변호사 2024. 9. 3. 16:0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0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2조), 일상 가사와 관련된 부부 일방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도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한편,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금전으로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게 되는 바(대법원 1999.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