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 일반

제로(Zero), 무(無), 저(低) 등과 같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식품표시광고법, 제로콜라, 제로소주, 제로맥주)

김동현 변호사 2024. 8. 28. 16:24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로콜라, 제로소주, 제로맥주 등 "제로(Zero)"를 표방한 식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위와 같이 식품에 표시되는 "제로(Zero)", "무(無)" 또는 "저(低)"와 같은 표시는 식품의 특정 영양성분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로(Zero)", "무(無)" 또는 "저(低)"의 강조표시는 위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원래부터 해당 식품에 들어있지 않거나 원래부터 위 기준보다 적게 들어있는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에 "제로(Zero)", "무(無)" 또는 "저(低)"의 영양성분 강조표시를 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제4, 5호에 위반되어 그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및 제조정지, 형사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