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기간 생사가 불명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문제, 상속문제 등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법원의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9조 제1항).
이러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 및 검사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으로서, 부재자의 배우자, 1순위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 9. 8.자 80스27 결정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19자 61년 민재항 제649호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부재자 청구외인의 외손녀인 이 사건 상대방 ○○○을 위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인정한다음 제4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재항고인 (위 청구외인의 5촌당질)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실종선고 절차에서는 부재자의 생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사실조회 등 각종 조회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심판청구시부터 확정시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심리절차를 거쳐 실종선고가 인용되어 그 실종선고 심판문을 청구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는 확정이 되는데요(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이와 같이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될 뿐만 아니라, 잔존배우자의 혼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판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2조), 청구인은 실종선고 확정된 이후 1개월 내에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심판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사오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