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23. 7. 17. 09:0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대상청구권이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매매대상의 토지가 계약체결 후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수용되어 매도인이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수인이 이행불능이 된 토지 인도 대신에 매도인에게 그 토지에 갈음한 이익인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상청구권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학설상으로 다툼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등).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대상청구권이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대법원 또한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만 인정될 뿐,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는바(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상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