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는?(2023. 2. 2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① 우선 임대차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가 있을 때까지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2023. 2. 2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지역 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5천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보증금이 1억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4천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보증금이 8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2천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이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 2천500만원 이하 |
다만, 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②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최우선변제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각 최우선변제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며,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 내지 4항).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은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3. 2. 2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 그 시행 전에 임대주택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에는 단독주택(일가구용, 다가구용)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실이 하나의 주택으로서 구분등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에 2명 이상의 임차인(임대차 계약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실이 하나의 주택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주택에 여러명의 임차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하나의 호실을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① 다른 임차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②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그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인지 여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이나 건축물대장(정부24 - https://www.gov.kr)을 떼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