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법 제401조 제1항 책임

김동현 변호사 2023. 6. 26. 09:0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과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간혹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명의상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