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2023년 최저임금 안내

김동현 변호사 2023. 1. 30. 16:0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급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급 : 9,6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010,580원

 

 

한편, 과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고시기준)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의 2022. 6. 30.자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