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캔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종이책 형태의 도서들을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를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에 넣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북스캔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이 구매한 도서를 비영리적 목적으로 자신의 스캐너로 스캔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스캔 대행업체에 의한 스캔이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있는 스캐너 등을 이용한 스캔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급심 판례 중에는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정도만으로는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입한 저작물로부터 복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해야하는 것을 무상으로 얻는 행위에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2. 14. 선고 2002카합284), 자신이 구입하지 아니한 타인의 도서 전부를 스캔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도서 스캔 그 자체가 적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캔을 마친 종이도서를 중고로 파는 행위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저작권법 제30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