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김동현 변호사 2021. 10. 1. 10:2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마찬가지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민법 제1117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1년, 10년의 기간의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의 최고(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해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 함에도(민법 제174조),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라고 함으로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일종의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으로 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일종의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으로  해석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반환의 의시표시로써 그 즉시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추가적인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