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가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결 금액을 변제공탁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또는 일부승소 한 경우 공탁했던 금액의 회수방법

김동현 변호사 2021. 9. 22. 18:5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가 승소한 원고에게 판결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한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피고가 1심 판결이 취소된 범위에서 변제공탁했던 금액을 회수하여 올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그 회수방법은 원고가 공탁금액을 수령해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① 만약 원고가 변제공탁된 금액을 수령하여 간 경우에는 ㉠ 피고는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 항소심 본안판결과 함께 인용을 받거나(이때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지급일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금액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이때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별소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물론 원고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임의로 반환하여 준다면 굳이 별도의 소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피고가 2010. 11. 23.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357,767,60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2010. 11. 29. 357,767,606원을 모두 수령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0. 11. 29.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49,893,867원{= 45,167,830원 + 45,167,830원 × 연 5% × (66일/366일 + 698일/365일, 2008. 10. 27.부 터 2010. 11. 29.까지),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57,767,606원에서 49,893,867원을 공제한 307,873,739원(= 357,767,606원 - 49,893,867원) 및 이에 대한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0. 11. 29.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현행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판결
  제1심법원은 피고와 피고참가인이 반소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은 피고와 피고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와 피고참가인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라면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피고와 피고참가인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자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가지급물반환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특례법이 정한 연 20%(※ 현행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데에는,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변제공탁된 금액을 수령해가지 않은 경우에는(여전히 공탁된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 변제공탁을 한 법원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이때 공탁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돈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공탁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여 갔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회수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식-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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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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