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으로서의 사업자등록(상가건물 일부 임대차, 도면)

김동현 변호사 2020. 7. 22. 18:2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나아가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때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거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한편 사업자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까지 첨부하여야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원칙적인 태도이고, 다만  그와 같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예컨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어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까지 첨부하여야 한다는 특히 유념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