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자료가 축적되기만 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될까?(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치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이에 발 맞춰 우리 저작권법 또한 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전송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적으로 침해정지 등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3조, 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26조, 제136조 등)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투자를 상당한 투자로 볼 수 있을지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건대,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을 요하는 반면에(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나아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 또한 저작물일 필요가 전혀 없는 점,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통하여 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데 있는 것인 점, 만약 창작성이 없는 편집물에 무제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에는 만인 공유의 영역에 있는 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그 소재 정보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그 소재 정보의 수집 및 조직의 용이성,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가 만인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집 및 조직 또한 용이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개별 소재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축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작자에게 만연히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궁극적으로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