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또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소집 철회ㆍ취소는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및 비법인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게 되는데요. 법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등은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 등'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그 구성원 간에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에 관하여 총회 소집권자 측이 총회를 소집했다가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총회의 소집을 철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구성원들은 최초 공고된 소집일에 소집장소에 모여 위와 같은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공고된 바대로 총회를 강행하여 안건에 관하여 결의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이루어진 '총회 결의의 효력유무'의 쟁점은 결국 '총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ㆍ취소되었는가'에 집중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한 이후 적법하게 그 소집을 철회ㆍ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회를 소집했던 방식(예를 들면 신문공고, 7일전 안내문 발송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만 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따라서 총회 소집시에 안내문을 소집일로부터 며칠전까지 우편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할 필요는 없고,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로 알리는 방법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총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 알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므로, 소집일 당일 소집장소의 출입문에 소집 철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구성원들에게 위와 같은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비교판례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철회의 방법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ㆍ공고하여야 한다"
(※ "이미 서면에 의한우편통지의 방법으로 소집통지가 행하여진 주주총회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불과3일 전에 이사회가 주주총회 연기를 결정한 후 소집 통지와 같은 서면에 의한 우편통지 방법이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 및주주총회 장소에 그 연기를 공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주의 : 위 내용은 법률적 견해의 하나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