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폐과가 되면 소속 교원을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다?!

김동현 변호사 2012. 7. 11. 18:0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립대학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교 측이 소속 교원을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립학교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즉. 위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사립대학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교 측은 위 규정을 이유로 소속 교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속 교원을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등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바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1 판결)

 

한편 위와 같은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폐과'의 의미에 대하여는 ①'폐과결정이 있은 때'라는 견해와 ②'실제 재학생이 없게 되는 때'라는 견해 등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과’라 함은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정원 또한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학과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폐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개정된 학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가합3887판결).

  

 

따라서 위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폐과 결정이 있었으나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었을 뿐 실제 재적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상의 '폐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당하였다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내용은 법률적 견해의 하나이며, 법원의 판단은 위와 다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