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해도 재임용 안된다?!

김동현 변호사 2012. 7. 11. 16:2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수재임용에 관하여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수 등 교원의 경우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고(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 등 교원은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 등 교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하였다면 위 교수는 재임용이 되는 것일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에 부풀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위와 같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따라서 학교 측으로서는 위 교수 등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한 후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교원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해당 교수 등 교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더욱이 이러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이 인정되려면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처럼 학교법인 등 학교 측에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재임용되기는 법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구제방법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단순히 '절차상 의무'로만 해석하는 대법원의 해석에 대하여는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을 다투며 오늘도 강단으로 복귀를 위해 애쓰고 계신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주의 :  내용은 법률적 견해의 하나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