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강사가 퇴사 후 자신의 학원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어느 날 학원 소속 인기 강사가 퇴사한다고 하기에 알아보니 위 강사는 학원을 퇴사한 후 그 인근에 그 강사 명의의 새로운 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해봅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원 원장인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인기 강사에게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이 그 새로운 학원으로 전부 옮겨가게 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크게 우려될 것입니다.
1. 이러한 경우 학원 원장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소속 강사의 퇴사 후 학원설립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경업금지의무는 원래 사용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이사 등(상법 제397조)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특별한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2. 그렇다면 만약 학원 원장인 여러분이 소속 강사와 미리 “퇴사 후 1년 내에 학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동의없이 학원설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위반시 5,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위약금약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로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 하급심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위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독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이 따르므로 그 특약을 체결에 관해 합리적인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간주되고, 특히 그 특약이 단순히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는 근로계약 중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많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들이 당시의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사항인 경우, 즉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획득함에 그친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재산을 이루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종료 후 그와 같은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제한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편무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적할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고,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을 요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리 퇴사 후 경업금지에 관한 위약금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학원 강사’와 같이 근무 중에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 기능 외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용자만이 가진 특수한 지식을 근로자가 습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경업행위를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위 하급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와 같은 경업금지의 제약에 따라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는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위 내용은 법률적 견해의 하나이며, 법원의 판단은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