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 일반

김영란법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대상 및 범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동현 변호사 2016. 10. 5. 23:0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정식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2016. 9. 28.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김영란법의 내용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간략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대상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입니다. 김영란법에서는 이들을 ' 공직자 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 또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

  가. 원칙

    수수등이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이든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 만약 그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설령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 내의 금품인 경우 수수금지

 

    결국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일체 수수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직무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있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금 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유롭게 수수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 내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 강의는 1시간당, 기고의 경우는 1건 당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의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강의료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직자 등의 경우 

         (1) 장관급 이상 : 50만원     

         (2) 차관급 : 40만원

         (3) 4급 이상 : 30만원

         (4) 5급 이하 : 20만원

 

      나)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직원

         (1) 기관장 : 40만원

         (2) 임원 : 30만원

         (3) 그 외 직원 : 20만원

 

    2)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 하는 금품 등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아래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한편 위 세가지를 함께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장 상한액이 높은 항목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항목에 따른 가액 또한 그 항목의 상한액의 범위를 각 초과해서도 안 됨에 유의)

        ①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②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③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4)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 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7)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기념품 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9)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위반시의 제재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직자 등의 징계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 등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