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유언취지의 구수 방법(유언, 방식, 방법)
김동현 변호사
2015. 7. 7. 22:2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식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언의 취지 구수 :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
한편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
-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
- 유언자의 진의 확인
-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 존재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공증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를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행하여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07. 10. 25. 선고2007다51550 판결)
위 사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사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감사합니다.
- 유언 하루 전날, 유언자의 아들 중 1명이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그 후 공증인은 미리 공증할 내용을 작성하여 둠
- 유언을 한 날, 공증인이 유언자의 집을 방문함.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에게 유증할 재산이 어떤 것인지 묻자, 유언자가 "논, 밭, 집터, 집"이라고 대답함. 공증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망인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평수 및 그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명칭을 하나 하나 불러주고 유증 의사가 맞는지 확인. 그 후 공증인이 망인에게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 공정증서 등에 망인과 증인 2명의 자필서명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