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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부터 장애등급 3급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김동현 변호사 2015. 7. 5. 21:2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급여에 해당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인데요. 과거 중증장애의 정도를 장애등급 2급까지로 규정했으나, 최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 6. 1.부터는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사오니,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 ➡ 2015. 6. 1.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 제외)
-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제외(중복급여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