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 일반

2015. 6. 1.부터 장애등급 3급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김동현 변호사 2015. 7. 5. 21:2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급여에 해당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위와 같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인데요. 과거 중증장애의 정도를 장애등급 2급까지로 규정했으나, 최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 6. 1.부터는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사오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