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저작권
구입한 도서를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면, 저작권 침해일까?(배포권, 권리소진의 원칙, 저작권법)
김동현 변호사
2015. 7. 2. 21:24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이처럼 배포는 양도와 대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배포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보고 있으므로[권리소진의 원칙 -Exhaustion of right], 구매자가 구매한 저작물을 재배포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추가적인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구매한 경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므로 구매자는 자유롭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도서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소진되는 것은 배포권에 한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를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여전히 갖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1조), 위와 같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대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