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 일반

이제 책값을 비교해 보고 책을 살 필요가 없다? 도서정가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김동현 변호사 2015. 7. 2. 18:0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나 책을 구매하실 때에는 굳이 가격비교에 공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서정가제 때문인데요. 즉 우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그와 같이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가의 15%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의 정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할인은 정가의 15%이내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가격할인은 정가의 10%이내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격할인 외의 물품,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과 같은 경제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 등에서 가격할인을 10% 해주고, 마일리지로 5%씩을 적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책이라면 값을 비교해서 살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가판매와, 할인판매에 관한 제한규정은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중고 서적인 경우 등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 적용배제
  - 사회복지시설에 판매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되는 간행물
  -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되는 중고간행물 

 

 

한편 위와 같은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