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그리고 휴일 및 유급휴가
김동현 변호사
2015. 7. 2. 00:2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식시간, 휴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강제하 있는데요. 우선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및휴식시간, 휴일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의 휴게와 유급휴일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중 18세 미만자 부분 및 시간외근로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관한 부분, 임산부에 관한 부분은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유의).
▶︎ 근로시간
- 1주 40시간 한도
- 1일 8시간 한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 합의시 1주 12시간 한도
- 1주 12시간 초과가능 요건 : 특별한사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근로자의 동의. 다만 의료, 운수 등 일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가능
- 15세 이상 18세 미만 : 당사자 합의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 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근무 제한 있음
▶︎ 휴게
- 4시간에 30분 이상
- 8시간에 1시간 이상
- 근로기간 도중에 주어야 함
▶︎ 유급휴일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부여
▶︎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 청구시 월 1일
그리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지급에 갈음한 휴가 부여 가능
- 여성, 임산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 : 야간・휴일근로에 제한 있음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
-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15일에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총 휴가 25일 한도
한편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휴식,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