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업무를 겸직(겸업)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법인인 중개업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등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가 다른 업종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인 공인중개사의 다른 업종의 겸직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 겸직을 하면서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양도ㆍ대여하는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자격 취소등의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에서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수범자를 '법인인 중개업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겸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법 제12조는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종업종의 겸직(이중등록금지 등)은 명백히 금지되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의미>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인중개의 겸직행위는 결국 법인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겸직행위도 금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5조 제2항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가 동법 제14조의 따른 겸업금지의무의 수범자를 법인 외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유의사항 : 위 내용은 법률적 견해의 하나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