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2015. 6. 30.부터 사망신고시 상속재산을 같이 한꺼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 국민연금)

김동현 변호사 2015. 7. 1. 11:2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2015. 6. 30.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상속인들이 사망신고를 할때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ㆍ납기미도래고지세액ㆍ환급세액, 지방세체납ㆍ납기미도래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여부와 같은 6종류의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여 문자, 우편 또는 각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도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부동산, 금융재산, 국세체납액 마다 해당기관들이 이를 따로 시행하고 있어 여러모로 불편하였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위와 같은 여러 조회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같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가능하고(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한편 사망신고 이후에 하는 사후신청의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며, 결과를 받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토지ㆍ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 이내, 금융, 조세, 국민연금 정보는 20 이내라고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