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일까?(기한이익상실의 특약)

김동현 변호사 2015. 6. 25. 21:1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때 통상 갚을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와 같은 변제 기한의 존재로 인해 채무자가 얻게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채무자가 이자지급 등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의특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사유의 발생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의 의사표시나 이행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28340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