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특유재산)

김동현 변호사 2015. 6. 9. 15:2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같은 취지에서, 우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6. 9. 2008111결정),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