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저당권 설정비를 선택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일까?(여신거래 표준약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담보대출에 있어서의 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관상 저당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면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대법원 2014다44659 판결).
본 사건은 저당권설정비 부담자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였던 과거 표준약관에 관하여, 위 약관 규정상으로는 부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거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에게 과거에 고객들이 부담했던 저당권설정비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고 청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현행 은행여신관련 표준약관은 2008년경 비용별로 부담자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은 현행 표준약관의 사용권장행위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법원은 2011년 4월경현행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고객은 약40여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과거 약220여만원보다 그 부담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