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돈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김동현 변호사 2012. 7. 4. 21:27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리자의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62조).  다만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게 되며(상법 제64조), 이외에 민법은 단기소멸시효기간(3년, 1년)에 해당하는 채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오늘은 그 중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인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저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의미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따라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그렇다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갑(甲)이라는 사람이 을(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을(乙)의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1달에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 그 이후 3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에 걸려 갑(甲)의 을(乙)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갑(甲)의 을(乙)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을 정기금채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1,000만원에 관한 채권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었고 다만 그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하도록 정해진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채권은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의  효과로서 매기(每期)에 생기는 채권임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이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의 효과로서 매기(每期) 생기는 채권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살펴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