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적정한 전세보증금의 기준과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관하여(전세금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임대차보증금)
김동현 변호사
2015. 6. 2. 19:2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고려하여 매매가의 70%이하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채권액까지 포함하여 매매가의 70%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여기에 선순위 담보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전세를 들려고 한다면 마땅한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또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인데요. 그 보험료가 2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40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